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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술치료대학원] 수강철회 신청서

작성자
gat
작성일
2023-01-06 15:29
조회
590
수강철회 신청서입니다.

*관련: 제 대학원 학칙 제32조 2항
수강신청한 과목을 4~9주째에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그과목에 대해서는 W(withdraw)로 표기한다.
단, 재수강 하였을 경우에는 W표기를 삭제한다.

작성 후 프린트 하셔서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.